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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강원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공고

도교육청 온라인채용시스템을 통해서만 접수가능

김고구마 | 기사입력 2022/03/03 [16:32]

2022년도 강원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공고

도교육청 온라인채용시스템을 통해서만 접수가능

김고구마 | 입력 : 2022/03/03 [16:32]

강원도교육청


[우리집신문=김고구마] 강원도교육청은 3일,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2022년도 강원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시행계획을 공고했다.

2022년도 공개경쟁임용시험을 통한 선발인원은 총 147명으로 △교육행정 121명, △전산 3명, △사서 6명, △식품위생 1명, △공업(일반기계) 2명, △공업(일반전기) 4명, △시설(일반토목) 1명, △시설(건축) 7명, △기록연구 2명이다.

이 중 교육행정직 121명은 △일반 107명, △장애인 12명, △저소득층 2명으로 구분하여 선발한다.

또한,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한 선발인원은 총 8명으로 △공업(일반기계) 2명, △공업(일반전기) 2명, △시설(일반토목) 1명, △시설(건축) 3명으로, 강원도 소재 특성화고(일반고 관련 학과 포함)와 마이스터고 졸업자(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선발한다.

응시자격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2022년 1월 1일 이전부터 강원도내로 되어있거나 2022년 1월 1일 이전까지 주민등록상 주소가 강원도내로 되어 있는 기간을 모두 합하여 3년 이상인 사람으로 거주지를 제한하나, 기록연구 직렬과 특성화고(일반고 관련 학과 포함)와 마이스터고 졸업자(졸업예정자) 응시 대상자는 거주지 제한을 두지 않는다.

연령은 18세 이상이면 응시가 가능하며 특성화고(일반고 관련 학과 포함)와 마이스터고 졸업자(졸업예정자) 응시 대상자는 예외적으로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중 조기 입학한 200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까지 포함한다.

기록연구 직렬은 해당 학력이 유효해야 하며 △전산, △사서 직렬은 해당 자격증을 소지해야 한다.

2022년부터는 9급 공개경쟁임용시험 시험과목 개편 및 조정점수제 폐지로 행정직군의 선택과목에 포함된 사회, 과학, 수학 과목이 제외되었고, 일반행정, 기업행정, 속기 직류를 제외한 행정직군 내 다른 직류에 포함된 행정학개론 과목도 제외되었다. 또한, 특성화고 경력경쟁임용시험은 시험과목을 인사혁신처에서 위탁 출제하면서 하반기에 시험이 실시될 예정이다.

접수기간은 공개경쟁임용시험은 4월 18일부터 4월 22일까지 5일간, 취소기간은 4월 25일까지이고, 경력경쟁임용시험은 8월 22일부터 8월 26일까지 5일간, 취소기간은 8월 29일까지이다.

한편, 필기시험은 전국 시ㆍ도교육청에서 △공개경쟁임용시험은 6월 18일, △경력경쟁임용시험은 10월 29일에 동시 실시하며, 자세한 내용은 강원도교육청 홈페이지-행·재정정보-인사·시험정보에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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