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동해해양경찰서는 지난 21일부터 5마력 이상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기 위해 필요한 조종면허증 발급에 우편등기와 모바일을 이용하는 비대면 방식을 도입했다. 이는 코로나 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수상레저 조종면허증 발급을 직접 방문수령에서 우편등기와 모바일을 이용해 전달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것이다. 비대면 면허증 발급은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경우 우편으로 발송되며, 모바일에서는 네이버 앱을 통해 자격증 페이지 접속, 본인 인증 후 모바일 조종 면허증을 발급 받으면 된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코로나 19가 확산되는 가운데 비대면 서비스를 시행하여 감염병 예방에 도움이 되고 있다.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수상레저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국민 친화적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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