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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4·3 희생자 보상금 업무지원 인력 배치

김고구마 | 기사입력 2022/03/02 [11:15]

서귀포시, 4·3 희생자 보상금 업무지원 인력 배치

김고구마 | 입력 : 2022/03/02 [11:15]

서귀포시, 4·3 희생자 보상금 업무지원 인력 배치


[우리집신문=김고구마] 서귀포시는 올해 4월 12일 시행될 '4·3특별법'일부개정에 따라 제주4·3사건 희생자 보상금의 원활한 신청·접수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총 37명을 최종 선발하여 시청 및 17개 읍면동에 각각 배치한다.

배치 인력은 읍면동별 3명 이내로 3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개월간 보상금 지급에 따른 민법상 상속권자 확인을 위한 가계도 작성과 향후 보상금 신청․접수 지원 및 주민 안내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서귀포시는 2월 8일부터 2월 15일까지 8일간 기간제근로자 모집공고를 실시하였고, 총 84명이 지원하여 이중 69명이 2월 24일(목)부터 25일까지 2일간 실시한 면접 심사에 응시하여 최종 37명의 합격자를 선발하였다.

현재 '4·3특별법'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으로 6월 1일부터 보상금 신청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보상 신청은 향후 4․3중앙위원회 공고를 통해 신청순서가 정해지고, 제주도청, 행정시,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접수를 받는다. 국외 유족의 경우 해외공관의 장 또는 제주에 거주하는 친인척을 통해 보상금 신청을 하면 된다.

보상금 청구권자는 민법상 상속권자로 1순위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손자녀)이며, 2순위 형제자매, 3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이다. 단, 유족으로 결정된 4촌 사망 시 희생자의 제사를 지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5촌 1인이 청구할 수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4․3희생자 보상금 지급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읍면동별 4․3업무 담당자와 기간제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보상금 업무 교육을 지속 실시하고 주민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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