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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주택 및 부속건물 슬레이트 지붕재·벽체 철거 지원

주택은 전액 지원, 비주택은 200㎡ 이하 전액 지원, 초과 시 50%, 800만 원까지 지원, 주택지붕 개량의 경우 우선지원가구는 동당 최대 1천만 원,일반가구는 최대 300만 원 지원

김고구마 | 기사입력 2022/02/27 [16:16]

양구군 주택 및 부속건물 슬레이트 지붕재·벽체 철거 지원

주택은 전액 지원, 비주택은 200㎡ 이하 전액 지원, 초과 시 50%, 800만 원까지 지원, 주택지붕 개량의 경우 우선지원가구는 동당 최대 1천만 원,일반가구는 최대 300만 원 지원

김고구마 | 입력 : 2022/02/27 [16:16]

양구군 주택 및 부속건물 슬레이트 지붕재·벽체 철거 지원


[우리집신문=김고구마] 양구군은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 개선을 위해 2022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 개량 사업을 추진한다.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 개량 사업은 주택 및 부속건물의 노후 슬레이트 지붕재와 벽체 철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양구군은 5억9천만여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110여 동의 철거를 추진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부속건물을 포함한 주택, 주택부지 외 비주택, 주택지붕 개량 등으로 나뉜다.

부속건물을 포함한 주택의 경우 양구군이 전액 지원하고, 주택부지 외 비주택의 경우에는 200㎡ 이하까지는 전액 지원하며, 200㎡를 초과하면 초과면적의 50%까지만 지원하되 최대 지원액 800만 원까지다.

주택지붕 개량에 대한 지원은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기타 취약계층 등의 우선지원 가구에는 1동당 최대 1천만 원까지, 건축물 소유자이면서 거주자인 일반가구에는 1동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된다.

기타 취약계층은 한부모, 다자녀, 독거노인, 장애인 포함 가구 등이 해당되며, 소득수준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가구를 말한다.

양구군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취약계층의 순으로 지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주택과 비주택의 작은 면적을 우선지원하며, 석면의 비산 등으로 인체에 위해가 우려된다고 인정되면 지원 우선순위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철거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 빈집 정비 사업 등 다른 사업과 연계가 가능한 경우 슬레이트 철거에 한해 다른 사업 수급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주택을 포함한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철거‧처리비용을 지원하며, 우선지원가구에 대해서는 주택 슬레이트를 철거한 후 지붕 개량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양구군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연중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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