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평창군은 군민의 건강보호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올해 총 759백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건축물의 슬레이트 철거, 처리 및 지붕개량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관내 슬레이트 주택, 창고, 축사 소유자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우선지원가구)을 우선 지원한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 금액은 주택의 경우 우선지원가구는 전액지원 되며, 일반가구는 동당 352만원까지 지원하고, 창고와 축사는 슬레이트 면적 200㎡ 이하는 전액 지원되나, 불법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물 전체를 완전히 철거할 경우에만 지원가능하다. 주택 지붕개량의 경우 우선지원가구는 동당 1,000만원, 일반가구는 동당 300만원까지 지원되며, 공고일 전부터 주민등록 상 거주지가 해당 건축물일 경우에만 지원된다. 사업신청은 3월 11일까지 건축물의 소유자가 해당 건축물이 위치한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며, 지원 금액을 초과하는 비용이 발생할 경우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은 평창군과 계약된 슬레이트 철거·처리·개량업체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업체로 지원금이 지급되므로, 개인이 슬레이트를 철거·처리할 경우 지원이 불가함을 유의해야 하며, 해당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이정균 경제건설국장은 “슬레이트는 군민의 건강 및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지속적으로 예산을 반영해 지원할 예정이며,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들의 많은 관심을 통해 슬레이트 철거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신청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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