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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자치경찰단, 노인·장애인 보행환경 획기적 개선 나선다2022년 예산 12억 5,000만원(‵21년 대비 400%↑) 확보,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15개소 시설 개선[우리집신문=김고구마]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교통약자 노인·장애인 보행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제주형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 3개년 특화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자치경찰단에서 지난 2년간 추진해 온 도내 21개 초등학교의 ‘제주형 어린이 통학로 조성사업’이 2021년 행정안전부 협업인재 우수사례에 선정되는 등 성과를 거둠에 따라 그동안 교통안전시설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을 확대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2022년 예산으로 12억 5,000만 원(2021년 대비 10억 원 증액)을 편성했고, 지난해 말 시설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제주형 보행안전로 개념을 도입했다. 조례 상 ‘보행안전로’란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 이용을 위해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도지사가 노인 및 장애인 보행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제주형 보행안전로"는 보호구역 외에 노인·장애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해 지정하는 구간까지 확장한 개념이다. 보행안전로는 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특성을 고려해 인도 턱 낮춤 및 재포장을 통해 편의성과 접근성을 향상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교통안전 시설물과 시인성 강화시설물을 설치한다. 주요 시설로는 ▲보·차도 구분 강화(노면표시, 손잡이형 안전펜스) ▲횡단보도 보행안전 강화(신호등, 지역특화 안전존) ▲속도저감 강화(무인단속카메라, 고원식횡단보도, 과속방지턱) ▲시인성 강화(전신주 등에 아트프린트 부착 및 LED 표지병 설치) 등이다. 한편, 자치경찰단은 24일 교통정보센터 회의실에서 대한노인회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총연합회 관계자, 도의회 고은실 의원, 강석봉 도 장애인복지과장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형 노인·장애인 안전 보행로’ 확보를 위한 민·관 소통 간담회를 열고,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 특화사업에 대한 정보공유 및 유관기관, 단체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고창경 자치경찰단장은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노인 및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한다”면서 “사업 추진 과정에서 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을 먼저 듣고 반영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고 단장은 이어 “앞으로도 일회성이 아닌 "민·관이 함께하는 상시 협의체"로 운영하며 정책에 상시 반영하고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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