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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어린이 통학차량을 LPG 차량으로 전환 시 보조금

9~15인승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로 신규 구입 시 700만 원 지원

김고구마 | 기사입력 2022/02/23 [09:53]

양구군, 어린이 통학차량을 LPG 차량으로 전환 시 보조금

9~15인승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로 신규 구입 시 700만 원 지원

김고구마 | 입력 : 2022/02/23 [09:53]

양구군청 전경


[우리집신문=김고구마] 양구군은 미세먼지 저감을 통해 어린이들의 건강과 대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2022년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사업을 추진한다.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사업은 9~15인승(중형 승용·승합) 어린이 통학차량을 신규 구입할 경우 LPG차량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양구군은 1400만 원(국비 50%, 도비 15%, 군비 35%)의 예산을 들여 1대당 700만 원씩 총 2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양구군에 등록된 경유차를 폐차(수출말소 포함)하면서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사용하기 위해 중형 승용·승합(9~15인승) 어린이 통학차량을 LPG 신차로 구입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소유자(신고예정자 포함) 또는 차량 공동 소유자 등이다.

이 때 자동차등록증상 폐차 소유자와 신차 소유자가 동일해야 하며, 공동소유일 경우에는 1명이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다.

단, 지원을 받으려면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필증상 주소지가 양구군으로 기재된 차량이어야 하고,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를 했거나 신고를 할 예정인 자여야 하며, 지방세나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등의 체납이 없어야 한다.

양구군은 특례조항을 신설해 올해에는 올해 12월31일까지 폐차 여부와 관계없이 LPG 어린이 통학차량 신차를 구입하기 위해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포함돼 선정이 가능하도록 했고,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 대상시설 중 통학차량을 보유하지 않은 시설은 경유차의 폐차 여부와 관계없이 LPG 어린이 통학차량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양구군은 기존 경유차를 폐차(2021년 12월1일 이후 폐차한 경우 포함)하는 경우를 1순위, 자동차등록증상 차령이 오래된 순을 2순위로 기준을 정해 지원 대상을 선정할 방침이다.

사업은 신청자가 양구군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양구군은 선정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선정해 통보하고, 대상자는 선정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LPG 신차 구매계약서를 양구군에 제출한다.

이후 대상자가 폐차와 말소 등록 및 신차 등록을 마친 후 선정된 날로부터 4개월 내에 양구군에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면 양구군은 신청 후 30일 내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전금순 환경과장은 “지난 21일부터 시작해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등기우편과 방문의 방법으로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며 “신청이 접수되는 대로 지원 결격 여부를 심사해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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