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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2022년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추진

김고구마 | 기사입력 2022/02/22 [08:31]

태백시, 2022년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추진

김고구마 | 입력 : 2022/02/22 [08:31]

태백시청


[우리집신문=김고구마] 태백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통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2022년도 제1차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12억 7,700만 원을 투입해 전기 승용차 50대, 전기 화물소형 28대, 전기 화물 초소형 13대 등 총 91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규모는 전기 승용차의 경우 차량 가격에 따라 최소 660만원에서 최대 1,140만 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전기 화물차는 차량에 따라 최소 1,540만 원에서 최대 2,663만 원까지 지원되며, 초소형 전기차는 차량의 종류와 관계없이 1,300만 원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전기 택시는 해당 차량 보조금 지원 단가에서 3,300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 90일 이전부터 태백시에 주소를 둔 18세이상 개인과 관내 사업장을 둔 법인, 기업과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3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신청방법은 구매자가 자동차 대리점과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서를 작성한 후, 대리점에서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자 선정은 구매지원 신청서 출고·등록 순이며 지원대상자 선정 후 3개월 내 차량이 출고되지 않으면 보조금 지원 선정이 취소되며, 전기자동차 구매 시 2년간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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