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원주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불황으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원주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대상은 신청일 현재 사업장이 원주시에 소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소재지로 사업자 등록을 한 소상공인이다. 법인이 아닌 개인 사업자이어야 하며, 휴업 또는 폐업 중이거나, 사치·향략 등의 소비성 업종을 영위한다고 인정되는 사업자는 제외된다. 이차보전은 원주시와 협약을 맺은 관내 18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연 3% 이내의 대출금을 지원한다. 융자기간은 3년 이내, 전년도 매출액 범위 내에서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서에 금융기관의 대출 가능 날인을 받은 후 원주시청 경제진흥과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특례보증은 강원 신용보증재단에서 업체당 5천만 원 한도로 보증서 발급을 지원하는 것으로, 보증수수료 0.8%, 보증기간은 5년 이내다. 강원신용보증재단 원주지점에 사업자 등록증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해 상담하면 된다. 특례보증과 이차보전은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 이차보전의 융자금 총액은 전년도와 동일한 60억 원이며, 그 중 특례보증 융자금 총액은 약 15억 원이다. 3월 2일부터 융자금 총액 및 보증 규모 총액 소진 시까지 접수하며, 조기에 마감될 수도 있다. 자세한 내용은 원주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원주시 경제진흥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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