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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양성평등기금 지원 사업 공모방식으로 추진

법인·단체 당 1개 사업 선정

김고구마 | 기사입력 2022/02/20 [09:14]

양구군, 양성평등기금 지원 사업 공모방식으로 추진

법인·단체 당 1개 사업 선정

김고구마 | 입력 : 2022/02/20 [09:14]

양구군, 양성평등기금 지원 사업 공모방식으로 추진


[우리집신문=김고구마] 양구군은 양성평등 확산을 위해 2022년도 양구군 양성평등기금 지원 사업을 공모방식으로 추진한다.

3월부터 시작돼 12월15일까지 추진되는 양성평등기금 지원 사업은 총 2천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법인·단체 당 1개 사업을 선정,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양구군에 등록돼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공익단체, 최근 1년 이상 여성 및 양성평등 등의 활동실적이 있는 여성단체 및 동아리 등이다.

양성평등기금 지원이 가능한 사업은 지정 사업 분야와 일반 사업 분야로 나뉜다.

지정 사업은 양성평등 권익증진 사업, 지역안전망 구축 및 각종 폭력예방 사업, 여성의 취·창업 지원 교육 및 취업 관련 행사, 녹색생활 실천문화 확산 사업, 여성 지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등이 해당된다.

일반 사업에는 여성단체 활동 지원 사업, 양성평등 동아리 활동 사업, 양성평등문화 조성 사업, 기타 여성과 군정발전을 위한 사업 등이 포함된다.

지정 사업은 300만 원 이하, 일반 사업은 100만 원 이하가 지원되며, 법인·단체는 총 사업비의 10% 이상을 자부담으로 편성해야 한다.

이에 따라 양구군은 21일부터 24일까지 군청에서 방문 또는 우편의 방법으로 사업신청을 접수하며, 3월 중에 사업계획을 심의해 지원 사업을 선정,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이후 선정된 보조사업자가 양구군에 보조금 교부를 신청하면, 양구군은 보조금을 지급해 3월 중 사업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보조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의는 기금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함의 여부, 사업내용의 적정성(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사업내용의 참신성과 효과성 및 지속성, 단체의 사업 수행능력 및 자부담 능력, 사업비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이뤄진다.

조인묵 군수는 “양성평등 이념의 실현 촉진과 양성의 평등한 권익 증진 및 사회참여의 확대, 여성의 취업 지원과 능력개발 등 양성평등 확산을 위한 사업”이라며 “반드시 양구군민을 위한 사업이어야 선정되므로 사업이 추진되면 양성평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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