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은 보훈병원이 없는 제주지역에서 보훈대상자가 신속・근접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15일부터 위탁병원을 기존 10개에서 12개로 확대 지정한다. 위탁병원이란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가 전국 6개 광역시에 있는 보훈병원에 직접 가지 않고 위탁 지정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그동안 제주에는 10개 병·의원이 지정․운영돼 왔다. 이번에 제주시 지역에서는'동산내과의원','연세차내과의원'이 신규로 추가 지정됐으며, 대정읍 지역은'아산본정형외과의원'으로 교체 지정됐다.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는 확대 지정된 12개의 위탁병원에서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은 국비로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건강보험에 가입한 자로서 75세 이상 참전유공자 본인은 본인 부담 진료비의 90%, 무공수훈자 본인 또는 독립유공자 유․가족, 국가유공자 유족은 본인부담금의 6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동희 보훈청장은 “위탁병원 확대로 보훈대상자들이 양질의 근접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보훈가족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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