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삼척시의회는 2월 11일 오후 5시 30분 의장 집무실에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위촉장을 수여했다. 시의회는 2022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법조계, 학계 등의 민간 전문가 7명을 자문위 원으로 구성했으며, 이번 구성된 위원회는 2년간 삼척시의회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 자문과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징계에 관한 윤리특위의 자문에 응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정훈 삼척시의회 의장은“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이 강화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정활동 책임성이 더욱 강화된 만큼, 이번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을 통해 의회 윤리성과 신뢰성 확보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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