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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기준 양구군 사업체 조사 실시

9일부터 3월6일까지 산업 활동 수행 모든 사업체 대상

김고구마 | 기사입력 2022/02/08 [10:58]

2021년 기준 양구군 사업체 조사 실시

9일부터 3월6일까지 산업 활동 수행 모든 사업체 대상

김고구마 | 입력 : 2022/02/08 [10:58]

양구군청 전경


[우리집신문=김고구마] 양구군은 9일부터 3월6일까지 2021년 기준 2022년 양구군 사업체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는 산업 활동을 수행하는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조사항목은 10개의 전국 공통항목(사업장 운영 장소, 사업체명, 사업장 대표자, 소재지, 창설연월, 사업자등록번호, 조직 형태, 사업의 종류, 종사자 수, 연간 매출액)과 2개의 강원도 자율항목(외국인 종사자 수, 온라인 쇼핑 거래 여부) 등으로 구성된다.

조사를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한 7명의 조사원을 채용한 양구군은 조사원이 사업체를 방문하는 면접조사의 방식으로 진행하며, 전화조사 및 배포조사도 가능하도록 했다.

조사에 대한 잠정적인 결과는 9월경 발표될 예정이며, 확정 공표 및 보고서는 12월경 발간될 예정이다.

사업체 조사는 사업체의 지역별 분포 및 고용 구조를 파악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 및 평가와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 및 학술연구 기초자료, 소지역 통계 작성으로 지역개발계획 수립 및 평가자료, 경제 관련 통계조사의 모집단 및 지역소득 추계(GRDP)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방영일 행정안전과장은 “조사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철저한 비밀이 보장되고, 통계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일이 절대 없다.”며 “정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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