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전기자동차 충전소는 주차 공간이 아닙니다” 올해부터 춘천 내 모든 전기자동차 충전소에서 충전방해행위를 단속한다. 이는 지난달 28일 개정된 친환경자동차법 시행에 따른 조치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인 공영주차장, 공공시설 주차면 50개 이상 주차장, 100세대 이상 아파트를 대상으로만 단속해왔다. 앞으로는 춘천 내 모든 전기자동차 충전소 565개소가 단속 대상이다. 일반자동차와 수소자동차를 충전구역에 주차 시 10만원, 충전구역 내 또는 주변에 물건 적재시 10만원, 급속충전시설 충전시작 후 1시간(완속충전시설은 14시간) 초과시 10만원, 충전시설 및 구획선 등 충전구역 훼손시 20만원이 부과된다. 주차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다. 전기자동차의 충전 목적 외 충전구역 주차행위 또는 충전시간 초과행위는 충전방해해위로 과태료 10만원이다. 신고 방법은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 실행한 후 안전신고 유형을 선택하고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을 하면된다. 이후 발생지역을 고른 후 내용 입력 및 제출을 하면 된다. 충전시간 초과를 신고할 경우 충전기 화면 내 초과시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촬영해야 한다. 윤기웅 기후에너지과장은 “시정부는 전기자동차 보급확대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고자 한다”며 “보급뿐 아니라 전기자동차 소유 시민들이 전기자동차를 운영하는 데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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