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로고

제주시, 가축분뇨 및 축산악취 지도점검에 총력

김고구마 | 기사입력 2022/02/03 [10:39]

제주시, 가축분뇨 및 축산악취 지도점검에 총력

김고구마 | 입력 : 2022/02/03 [10:39]

제주시, 가축분뇨 및 축산악취 지도점검에 총력


[우리집신문=김고구마] 제주시에서는 '2022년도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지도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정제주의 지하수를 보전하고 토양오염을 사전에 적극 예방할 방침이다.

앞으로 시 관내 912개소의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해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누수 및 정상가동 여부 ▲가축분뇨 무단배출 및 처리실태 등을 집중점검하고, 부적정 운영 사업장에는 무관용원칙을 적용한다.

또한 축산악취 민원 다발 농장에 대해서는 수시 점검은 물론 취약시기(6~9월)에 도 생활환경과·축산정책과, 시 축산과 등과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집중 점검 사항은 ▲악취방지시설 적정운영 여부 ▲축사 청결상태 ▲악취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이와 함께 제주악취관리센터와 유기적 협업체계를 유지하여 ▲악취방지시설 설치에 따른 개선효과 분석 ▲주요 민원 발생농가 일대의 악취발생 여부 분기별 모니터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활용신고업체(19개소)를 대상으로는 가축분뇨 적정처리를 위한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봄(4~6월)·가을철(10~11월) 액비살포에 대한 ▲액비화기준 준수여부 ▲미신고 액비살포 ▲특정초지 액비 과다살포 여부 ▲가축분뇨 전자인계 관리시스템 기록·유지 여부 등을 집중점검해 나간다.

제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점검의 사각지대를 틈타 가축분뇨를 무단 배출하는 행위 등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축산농가 밀집지역 일대의 순찰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732개소의 가축분뇨 관련시설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관련법을 위반한 사업장 37개소에 대해 행정처분(총52건; 폐쇄 1건, 개선·조치명령 18건, 고발 8건, 경고 등 25건)을 한 바 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