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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2022년 사업체조사' 실시

김고구마 | 기사입력 2022/01/26 [08:37]

태백시, '2022년 사업체조사' 실시

김고구마 | 입력 : 2022/01/26 [08:37]

태백시청


[우리집신문=김고구마] 태백시는 오는 2월 9일부터 3월 6일까지 2022년 사업체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조사기준일(‘21.12.31.) 관내에서 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종사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체(약 5,825개)이다.

주요 조사 항목은 사업장 운영 장소, 사업체명, 사업장 대표자, 소재지, 창설연월, 사업자 등록번호, 조직형태, 사업의 종류, 종사자 수, 연간 매출액,외국인 종사자 수, 온라인 쇼핑 거래여부 등 12개 항목이다.

이번 조사는 3명의 조사관리자와 9명의 조사요원이 투입되며,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사업체를 직접 방문하는 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한다.

또한, 시는 사업체의 조사상황에 따라서는 전화조사로도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정확한 현장조사 수행을 위해 통계조사 유경험자 및 백신접종자 위주로 조사요원을 선발하였으며, 코로나19상황을 감안하여 조사지침 교육을 비대면으로 실시하는 등 원할한 사업체조사를 위한 준비작업을 마쳤다.

조사된 자료는 내용검토 과정을 거쳐 산업별․종사자 규모별․조직형태별․지역별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등으로 집계되고 조사결과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수립의 기초자료, 경제통계조사의 모집단 명부로 활용된다.

시 관계자는 “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이지만 통계기반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통계작성이 꼭 필요하므로 사업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응답을 부탁드리며, 조사된 모든 내용은 통계법(제33조 비밀의 보호)으로 철저히 보호되고, 오직 통계작성 목적으로만 사용되니 안심하셔도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업체 조사 결과는 오는 12월 확정·공표될 예정이며, 사업체조사와 관련하여 질의나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080 콜센터 또는 기획예산담당관 법무·통계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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