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강릉시는 설과 정월대보름을 맞이하여“농특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에 나선다. 이번 원산지단속은 설 명절 전인 오는 28일까지, 정월대보름 전인 2월 8일부터 2월 14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8명 3개 반의 단속반을 편성하여 이루어지며, 코로나로 인한 소비패턴 변화에 맞추어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과일, 농·축·수산물 등 제수용 농산물과 선물용품에 대해 대형유통업체, 마트 등을 대상으로 중점 단속한다. 단속 항목은 ▲원산지의 표시유무 및 표시방법 등의 적정성 ▲원산지 허위표시 ▲농‧특산물 손상·변경 ▲유통기한의 경과 등을 확인하고, 원산지 거짓· 허위표시 등 법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하고 원산지 미표시 등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여 외국산 농특산물이 국산으로 둔갑 유통되는 부정 유통행위를 근절한다. 강릉시 관계자는“명절 및 정월대보름 전에 실시하는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을 통해 수입 농·축·수산물 둔갑 판매를 근절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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