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서귀포시는 올해부터 차고지증명제가 전 차종(화물차 및 경․소형 차량 포함)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시민들의 긍정적인 참여와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차고지증명제는 제주도가 전국 유일하게 2007년 제주시 동지역부터 대형차량 대상으로 시행한 이후 2019년 7월 1일 도내 전 지역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차고지증명발급 건수는 △2019년 3,969건, 2020년 9,662건, 2021년 11,135건으로 시행 첫해 대비 64.4%의 증가폭을 기록하고 있으며 전 차종으로 확대되어 증가세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난해 11월부터 안내방송, 현수막 게시 및 관내 전 세대에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더불어 주차 공간 확보를 돕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자기차고지 조성(그린파킹) 사업은 대문·담장 등을 철거하여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20년 이상)은 60만원~최대 500만원 △공동주택은 최대 2,000만원까지 사업비의 90%를 지원한다. 올해부터 주차장 도로(진입로) 출입구 폭은 3m 이상에서 2.5m로 기준을 완화하고, 돌담 철거 시 최대 50만원까지, 차고지 의무 사용기간은 10년에서 9년으로 1년 단축하여 보다 원활하게 차고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 문턱을 낮췄다. 1월 현재 신청건수는 139건으로 작년 1월 77건 대비 가파른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어 시민들의 관심도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자기차고지 조성사업은 차고지 설치 소재지 관할 읍면동 및 시 교통행정과(차고지증명팀)에서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하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차고지증명제가 전 차종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민원인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대주민 홍보 강화 및 자기차고지 조성 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차량 증가에 따른 주택가 주차난 해소 및 쾌적한 주차 환경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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