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삼척시는 올해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9,179건 2억1400만 원을 부과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2022년 1월 1일) 현재 등록되어 있는 면허․허가․인가를 보유한 자이며, 납부기한은 2월 3일까지이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 위택스,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등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 고지서 없이도 본인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CD/ATM기에서 조회 후 납부할 수 있다. 삼척시는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관내 주요 거리에 현수막과 입간판 설치 및 납부안내 문자를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납부홍보 활동을 추진 중이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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