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속초시가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2022년 사회보장급여대상자 연간조사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이번 연간조사계획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차상위장애인 등 총12개 복지사업에 대해 실시되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3,995가구 및 기초연금, 차상위계층 등 복지급여 수급자 15,220가구가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속초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회신되는 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세 등 25개 기관의 82종의 공적자료를 바탕으로 대상자의 소득재산 변동사항을 신속히 반영하고 공정한 복지대상자 관리를 통해 중복 및 부정 수급 예방에 최선을 다 할 계획이며, 또한 공적자료 이외에도 가구 특성에 따라 가정방문과 생활실태 상담 등을 실시하고 복지대상자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파악해,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안전망 구축에 힘쓸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승우 시 복지정책과장은 “표준화된 통합조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복지급여 대상자의 관리에 공정성, 정확성, 신뢰성을 강화를 통해 복지재정 효율화에 힘쓰겠다”며 “적극적인 권리구제를 통해 시민들의 복지체감도가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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