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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지역화폐 화천사랑상품권 1년 내내 10% 할인 판매

18세 이상 군민, 1인 당 매월 50만원 한도 구매 가능

김고구마 | 기사입력 2022/01/23 [12:46]

화천군 지역화폐 화천사랑상품권 1년 내내 10% 할인 판매

18세 이상 군민, 1인 당 매월 50만원 한도 구매 가능

김고구마 | 입력 : 2022/01/23 [12:46]

화천군 지역화폐 화천사랑상품권 1년 내내 10% 할인 판매


[우리집신문=김고구마] 화천군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내수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화천사랑상품권을 연중 할인 판매키로 했다.

화천군은 지난 17일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 예산 소진 시까지 상품권 권면 금액의 10%를 할인해 판매한다.

구매한도는 1인 당 매월 종이형 화천사랑상품권 20만원 이내, 카드형 화천사랑상품권 30만원 이내 등 모두 50만원까지다.

구매는 화천지역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만 18세 미만이거나 외지 거주자는 구매할 수 없다. 대리구매도 불가하다.

지류 화천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판매대행 11개 금융기관 어디서나 신분증을 지참하면 구매할 수 있다.

카드형 화천사랑카드는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후 농협은행, 각 지역농협에서 비대면 신청할 수 있다.

오는 2월11일부터는 지역 내 신협과 새마을금고에서도 카드 발급이 가능하다.

지류 상품권과 카드형 상품권 가맹점은 화천군청 홈페이지 분야별 정보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화천사랑상품권은 지난 1996년 ‘내고장 상품권’이라는 이름으로 국내에서는 처음 도입된 지역화폐다.

지역 내 범용성이 현금과 거의 다를 바 없어 자본 외지유출을 막는 경기 부양효과가 크다.

특히 지난 19일 화천지역에서 운영이 시작된 강원도형 민관협력 공공배달앱 ‘일단 시켜’에서도 화천사랑상품권 온라인 결제가 가능하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지역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로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민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했다.

한편, 제3자를 동원해 대리 구매하거나 매집하는 행위, 물품판매나 용역제공 없이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등 불법유통, 불공정 행위 적발 시 관련법에 의거,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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