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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외부추천이사 후보자 공개모집

김고구마 | 기사입력 2022/01/21 [12:52]

서귀포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외부추천이사 후보자 공개모집

김고구마 | 입력 : 2022/01/21 [12:52]

서귀포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외부추천이사 후보자 공개모집


[우리집신문=김고구마] 서귀포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연중 수시로 서귀포시 관내 사회복지법인에서 외부 추천이사로 활동할 후보자를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사회복지법인 운영의 투명성과 개방성을 높이고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사회복지법인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을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또는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3배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도록 규정돼 있다.(※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사회복지법인 외부 추천이사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리고 비영리 민간단체·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추천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단,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대표자는 제외된다.

선정된 후보자는 서귀포시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후보자 인력풀에 등재되며, 지역 내 사회복지법인에서 요청이 있을 시 서귀포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후보자를 추천하게 된다. 최종 이사로 선임될 경우 법인의 타 등기이사와 동일하게 3년간 활동하게 된다.

신청은 서귀포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홈페이지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메일·방문·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모집공고문과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서귀포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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