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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추진

사업구분과 보조금 지원 기준에 따라 50 ~ 80% 범위 안에서 차등 지원

김고구마 | 기사입력 2022/01/21 [09:41]

삼척시,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추진

사업구분과 보조금 지원 기준에 따라 50 ~ 80% 범위 안에서 차등 지원

김고구마 | 입력 : 2022/01/21 [09:41]

삼척시청


[우리집신문=김고구마] 삼척시가 올해 공동주택 단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범위는 단지 내의 ‘가로등, 보안등, 어린이 놀이시설 등의 유지와 보수’, ‘각종 쓰레기 수집시설 및 처리 시설’, ‘소규모 단지의 승강기 신규 설치’, ‘소규모 단지의 옥상 방수와 외부 도색’ 등으로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사업구분과 보조금 지원 기준에 따라 50~80% 범위 안에서 차등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사용승인 후 10년이 지난 공동주택으로 공동시설의 유지보수가 필요한 단지이며, 이달 31일까지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신청서’, ‘사업 계획서 및 소요 사업비 산출기초’, ‘회의록 및 동의서’, ‘공동명의 통장’ 등의 필요한 신청서류를 갖춰 삼척시청 건축과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삼척시는 지원대상으로 선택된 단지대상으로 2월말까지 단지별 지원 사업 적정성 검토 및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3~4월 중에 심사위원회 개최 및 보조금 교부결정을 진행한다. 아울러 5~6월 중에 사업 착수와 사업에 대한 지도 및 점검 실시해 9월말까지 사업 마무리와 보조금 청구 및 정산을 실시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삼척시청 건축과로 문의하거나 삼척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삼척시 관계자는 “본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도시 미관 개선 및 시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질 높은 공동주택 단지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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