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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 2022년 여성 인턴제 시행

여성 인턴 연계 기업과 여성 인턴에게 지원금 등 지급

김고구마 | 기사입력 2022/01/21 [09:35]

원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 2022년 여성 인턴제 시행

여성 인턴 연계 기업과 여성 인턴에게 지원금 등 지급

김고구마 | 입력 : 2022/01/21 [09:35]

원주시청


[우리집신문=김고구마] 원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경력단절 여성과 결혼이민여성의 직장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기업체와 여성 인턴에게 인턴 채용지원금 등을 지급하는 여성 인턴제를 시행한다.

새일센터는 1월 20일부터 사업비 소진 시까지 새일여성 인턴 60명과 결혼이민여성 인턴 5명 등 총 65명의 인턴을 참가기업체에 연계할 계획이다.

인턴 여성을 채용한 연계 기업에 매월 인턴 채용금 80만 원을 3개월간 지급하며, 인턴 종료 후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에는 새일고용장려금(80만 원)을, 인턴에게는 근속장려금(60만 원)을 지급한다.

인턴 참여 대상은 미취업 상태에 있는 경력단절 여성 및 구직희망 여성으로, 세일센터에 구직 등록 후 참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연계 대상 기업은 4대 보험 가입 기업체(사업장)로, 상시근로자가 1인 이상이며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 관련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여성 인턴 연계를 원하는 기업체는 구인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참가 관련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 원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할 수 있다.

인턴 기간은 3개월로 약정하며, 근로시간은 전일제 새일여성 인턴의 경우 주 35시간 이상, 결혼이민여성 인턴은 주 30시간 이상으로 해야 한다.

시간제 새일여성 인턴의 경우 주당 20~35시간 미만, 결혼이민여성 인턴은 주당 30시간 미만으로 한다. 단, 시간제 급여는 최저임금의 120% 이상(현재 코로나19로 110%로 한시적 완화)으로 하고, 4대 보험 가입 등 전일제와 균등 대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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