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강원도는 2022. 1. 20. 도내 18개 시군 세무업무 담당과장과 「2022년도 세정분야 주요시책 설명회'를 영상회의로 개최하였다. 이번 설명회는 세정분야 주요 추진업무를 시군과 공유하고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그동안 세정분야 업무추진 상 문제점을 보완하고 건의사항 청취 등을 통해 상호 협업관계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왔다. 금년도에는 ①세원발굴 및 자주재원 확보, ②세입관리 효율성 강화, ③공정한 세무조사 추진, ④시군 과세지원 및 과표 현실화, ⑤체납액 징수활동 강화 등 주요 추진사항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 하였다. 시군과의 업무공유와 협업의 성과로, 지난해 “고향사랑기부금법 제정(2023년 시행)”,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1kwh당 0.3원 → 0.6원, 2024년 시행)”, “세외수입 운영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1억 2천만원의 특별교부세 확보” 및 “세무조사 및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를 통한 세원확보” 등 자주제원 확충을 위한 굵직한 성과들을 달성한 바 있다. 박천수 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세정분야 시책설명회를 통하여 도와 시군의 협업관계가 더욱 강화는 계기 마련으로, 금년도 도세입 징수 목표액 1조 7천억원을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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