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영월군이 임업인 삶의 질 향상 및 가치증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산촌유지를 위한 ‘강원도 임업인 수당 지원사업’을 1월 18일부터 2월 18일까지 신청 받는다. 지원대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임업경영정보를 농어업경영체에 등록한 임업인에 한하며,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전일까지 2년 이상 강원도 내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임업경영체로 등록이 되어있어야 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지급대상자로 선정되면 가구별 매년 70만원이 영월지역화폐 형식으로 지원되며 연 1회 일괄 지급된다. 강원도 임업인 수당 지원 신청 및 기타 문의사항은 영월군청 산림녹지과 또는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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