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서귀포시는 관내 등록된 경유 사용 차량 중 연납을 신청한 2,400여대에 대하여 2022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분 1억 8300여만원을 부과한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는 매년 3월과 9월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대상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로써 신청 시에는 1월에 10% 감면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다. 연납분 납부는 1월 17일부터 2월 3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 전용 가상계좌, 인터넷지로 및 위택스 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읍․면․동 주민센터 및 서귀포시 녹색환경과를 방문하면 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연납신청은 전화로 가능하며, 기존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감면된 연납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납부 및 연납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청 녹색환경과에 문의하면 된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대기 및 수질환경 개선사업비 지원, 저공해기술 개발연구비 지원과 자연환경보전사업 등의 용도로 쓰이며,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근거하여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후불제 방식으로 부과되고 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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