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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2년에는 본인부담률 15%로 풍수해보험 가입하세요”

도, 올해 풍수해보험 자부담 대폭 완화 … 적극 가입 권장

김고구마 | 기사입력 2022/01/19 [18:56]

제주도, “2022년에는 본인부담률 15%로 풍수해보험 가입하세요”

도, 올해 풍수해보험 자부담 대폭 완화 … 적극 가입 권장

김고구마 | 입력 : 2022/01/19 [18:56]

제주도청


[우리집신문=김고구마] 제주특별자치도는 대설, 지진, 태풍, 집중호우, 강풍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것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5개 민영 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이다.

현재 총 보험료의 70~92%를 행정안전부와 제주도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풍수해보험 가입자의 부담비율을 기존보다 5~15%p 내려 자부담을 최대 15%까지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기초·차상위 계층의 자부담은 8.1~11.25%로 낮추고, 제3자 기부제도를 활용해 실제 부담금을 더욱 줄일 예정이다.

보험기간은 1년으로, 주택(단독‧공동), 상가·공장(소상공인), 온실(농‧임업용) 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도 가입이 가능하다.

풍수해보험 상품에는 △(보험Ⅰ) 주택(단독/공동), 온실(비닐하우스), 정액보상(전파/반파/소파/침수) △(보험Ⅱ) 주택(단독/공동/동산/세입자동산), 정액보상(전파/반파/소파/침수) △(보험Ⅲ) 주택(단독/공동), 실손·비례보상 △(보험Ⅳ) 소상공인·상가·공장, 실손보상 등 4종류가 있다.

풍수해보험은 면적에 관계없이 최소 복구비만 정액 지급하는 재난지원금과 달리 피해면적이 늘어나면 지급되는 보험금도 확대된다.

보험가입 희망자는 5개 보험사를 통해 가입 신청할 수 있으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거나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중환 제주도 도민안전실장은 “최근 대설·지진·태풍·집중호우 등 각종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있다”며 “도민들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받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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