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강원도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2021년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작년보다 1등급 상승한 ‘3등급’으로 평가되었다.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2002년부터 국민권익위원회가 1년 동안 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추진한 반부패 노력과 실적을 평가하는 제도이다. 이번 평가는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추진한 반부패 정책의 이행실적을 7개 과제별(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청렴정책 참여 확대, 부패방지 제도 구축, 부패위험 제거 노력, 부패방지 제도 운영, 반부패 정책 성과, 반부패 정책 확산 노력)로 평가하고 5개 등급으로 분류한 것이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면서 도지사가 직접 참여하는 갑질예방 캠페인을 주도하였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와 반부패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청렴의지를 공표하였으며, 그 밖에도 반부패를 위한 ‘청렴 쿠폰제 추진’, ‘부패시책 추진 체감도 및 만족도 측정’, ‘강원도청렴사회민관협의회 활동 전개’ 등을 통해 청렴문화 저변확산을 위해 노력하였다. 앞으로도 ”부패 제로화를 위해 고위직의 솔선수범과 함께 청렴 실천 방안을 계속해서 발굴하여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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