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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전국 교육청 최초 ‘두 자녀 가정’ 교육복지 확대 지원

도교육청, 도의회와의 협력으로‘교육복지특별도’실현 박차

김고구마 | 기사입력 2022/01/19 [10:35]

제주도교육청, 전국 교육청 최초 ‘두 자녀 가정’ 교육복지 확대 지원

도교육청, 도의회와의 협력으로‘교육복지특별도’실현 박차

김고구마 | 입력 : 2022/01/19 [10:35]


[우리집신문=김고구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전국 교육청 최초로 다자녀 기준을 ‘세자녀 가정’에서 ‘두 자녀 가정’으로 완화해 교육복지를 확대 지원한다.

이러한 교육복지 확대로 올해 저소득층 고등학생 1명은 최대 610여만원의 교육비 지원을 받게 된다.

도교육청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협력해 올해 1,594억원의 예산을 교육복지사업에 투입한다. 이는 도교육청 올해 총예산 1조 3,651억 원의 11.7%를 차지한다.

주요 지원 확대 내용을 보면,

전국 교육청 최초로 다자녀의 기준을‘세자녀 가정’에서‘두자녀 가정’으로 완화한다. 이에 방과후 자유수강권과 고교 저녁 급식비 등 세 자녀 가정의 모든 자녀에게 지원하던 교육복지 혜택을 올해부터는 두 자녀 가정의 둘째까지 확대한다.

올해부터 졸업앨범비, 수련활동비를 초중고 전체 학생에게 지원한다.

특성화고와 비평준화 일반고 학생에게 지원하던 수학여행비를 일반고 전체로 확대 지원하면서, 교육복지특별도 완성을 도모하게 된다.

'국민기초생활기본법'에 따른 저소득층 교육급여를 평균 21% 확대 지원한다. 초등학교는 28만6,000원에서 33만1,000원으로, 중학교는 37만 6,000원에서 46만6,000원으로, 고등학교는 44만8,000원에서 55만4,000원으로 인상 지원한다.

이 같은 지원 내용을 학생 1인당 교육비로 계산하면, 저소득층 가정 고등학생은 최대 1인당 610여만 원, 초‧중학생은 390여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다자녀 가정 고등학생은 1인당 최대 410여만 원, 초‧중학생은 200여만 원의 지원 혜택을 받는다.

또한 보편복지 확대에 따라 일반 가정의 고등학생도 1인당 최대 290여만 원, 초등학생 71만 원, 중학생은 130여만 원의 지원을 받게 된다.

아울러 만 3~5세 아동에게 지원하는 누리과정비도 3년 연속 2만원 인상한다. 이에 공립유치원은 1인당 월 13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월 33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인상된다.

이 외에 △혼디희망 난치병 학생 지원 △저소득층 노트북 및 인터넷 통신비 지원 △학교밖 청소년 교육비 지원 등을 통해 학생과 청소년이 감염병과 경제적 어려움 등에 소외되지 않는 촘촘한 교육 복지망을 구축한다.

특히 도교육청은 정서위기, 학습장애, 방임, 경제적 어려움 등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학생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모든 학교에 교감을 총괄로 하는‘학교 혼디거념팀’을 구성하고, 교육복지대상 학생을 조기에 발견해 학생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개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정서 심리 상담 및 치료비 등을 지원해 위기 학생들을 위한 세심한 교육 지원을 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아이 한 명, 한 명을 촘촘히 지원하는‘교육복지특별도 실현’에 노력과 지원을 다 할 것”이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 학생이 증가하는 만큼 지원 대상 학생들을 신속히 발굴해 개별 맞춤형 지원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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