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서귀포시는 지난 10일 멧돼지, 노루 등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이나 인명피해를 입은경우 보상금을 지급하는 보험가입을 완료하여 피해농가에 보상보험금 지원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이는 2017년 9월 노루가 유해야생동물 지정 해제됨에 따라 중산간지대 농작물 피해농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보험가입액을 2022년에는 전년보다 5000만원이나 증액된 1억 9800만원 증액하였으며 보상범위는 보험가입금액의 120%까지로 농가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농작물 피해보상보험금 신청은 농작물, 가축, 인명피해를 입은 주민이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피해보상 신청을 하면 보험회사 손해사정사의 조사를 통해 피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단, 야생동물로 인한 교통사고 등 간접적 피해는 보상에서 제외된다. 보험가입은 1월 1일 피해발생 건부터 소급 적용 가능하니 농가에서는 피해현장을 최대한 보존하여 해당 읍면동에 보상신청을 하면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2022년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관련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으니 피해보상보험 신청이나 농작물 피해예상시설(노루망 등) 설치 사업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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