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강원 정선군을 비롯한 전국 14개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개선을 염원하는 주민들의 뜻이 담긴 공동건의문을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예비)들과 주요 정당 대표들에게 전달했다. 지난 4일 국회를 찾아 정개특위 김태년 위원장에게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공동 건의문과 주민 서명부를 전달한 이후, 14개 지방자치단체들은 다시 한번 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한데 모아 공동건의문을 작성해 전달했다. 이 공동건의문에는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광역의선 선거구획정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간곡한 건의사항과 해결방안 등이 담겼다. 강원 정선군을 비롯한 영월군, 평창군, 충북 영동군, 옥천군, 충남 서천군, 금산군, 경북 성주군, 청도군, 울진군, 경남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거창군 등 14개 자치단체가 한 마음으로 뭉쳤다. 이들은 2018년 헌법재판소 판결의 광역의원 선거의 인구편차허용기준 강화(4:1→3:1)에 따른 농어촌의 지역성을 고려하지 않은 인구수 기준 선거구 획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이에 앞서 자치단체간 상생과 협력을 도모하고 인구중심의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방식을 도시와 농촌의 균형을 꾀하고 진정한 지방자치와 국가균형 발전을 구현하자는 취지에서 비대면 주민 서명 운동도 함께 추진되었다. 이번에 제출한 공동건의문에서는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시대를 맞아 지방자치와 국가균형발전이 법률적 선언을 넘어 보다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도시와 농어촌간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대표성이 고르게 보장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여건마련이 필수적이라고 운을 뗐다. 특히, 인구수 중심이 아닌 농촌의 열악한 여건을 반영 할 수 있는 지표개발 등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방식 개선은 그 시작점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유럽 선진국(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등)의 사례를 예로 들며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시 인구수만이 아닌 비인구적 지표를 개발해 획정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공직선거법제22조제1항에 따른 광역의원 정수의 조정범위를‘100분의 14’에서‘100분의 20’으로 확대하여 줄 것과 광역의원 최소 2명을 유지 할 수 있는 농어촌지역의 특례조항을 신설을 간곡하면서도 강력히 요청했다. 최승준 정선군수는 “선거구 획정 개선은 지역균형발전, 국토균형개발, 수도권과 지방간의 격차해소, 지방살리기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모든 주민들이 그 필요성과 중요성을 공감하고 있다며, 전국 14개 자치단체와 공동 대응하며 지역대표성과 평등선거 가치 조화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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