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태백시는 오는 26일부터 내달 11일까지 2023년 산림소득증대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산림소득증대지원사업은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설 등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임산물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임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추진된다. 사업기간은 2023년 3월부터 11월까지다. 지원사업은 토양 개량제 지원, 유기질 비료 지원,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 산림복합경영단지조성, 임산물 생산‧유통기반조성 등이다. 신청대상은 ‘임산물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을 재배하려 하거나 재배하고 있는 임업인, 임업 후계자, 독림가, 임업분야 신지식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선별‧가공‧유통‧상품화를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임업인‧단체 등이다. 신청방법은 사업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춰 공원녹지과 산림경영팀으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사업대장사 선정 절차는 사업지침 평가 기준에 의한 평가와 태백시 산림심의회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순위가 결정되며 단, 최근 5년간 산림 농업분야 및 유사 사업 지원을 받지 않은 농가가 우선 선정된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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