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고성군은 자동차세 1년 세액의 9.15%를 공제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1월16일부터 2월 3일까지 접수하며 부과 연납액은 4,201건 756백만원이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번에 걸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연 세액 중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31일까지에 해당하는 세액의 10%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매년 1,3,6,9월 중 신청가능하며, 1월에는 9.15%, 3월에는 7.5%, 6월에는 하반기의 10%, 9월에는 하반기의 5%에 해당하는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지난해 연납신청을 한 납세자의 경우 해당차량의 변동사항이 없을 때 별도의 신청 없이도 연납 대상자로 처리돼 고지서가 발송된다. 신규로 연납신청을 할 경우 오는 2월 3일까지 군 재무과와 읍·면사무소로 전화 또는 방문신청하거나 지방세 포털서비스 위택스 사이트를 통해 신청·납부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통해 세금 절약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군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면서 “자동차세 연납은 납세자가 자진납부하는 것이라 자동이체가 불가능하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통해 세금 절약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군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면서 “자동차세 연납은 납세자가 자진납부하는 것이라 자동이체가 불가능하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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