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고성군은 1월14일 ‘2022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를 2021년 대비 1.8% 증가한 5,834건, 111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면허(허가, 인가, 등록, 신고 등)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로 종류에 따라 1종 2만 7,000원부터 5종 4,500원까지 정액으로 부과된다. 사업을 폐업했더라도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1월 1일 이후 폐업을 했다면 당해연도까지는 부과 대상이며, 세무서 폐업신고와는 별도로 반드시 인허가 기관에서 면허를 취소해야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등록면허세 납부는 1월 16일부터 2월 3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가상계좌 △CD/ATM기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지로사이트 △위택스 △ARS △신용카드 등으로 다양하게 납부할 수 있다. 박귀태 재무과장은 “주민들이 시간과 비용을 아끼며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하도록 다양한 납부방법과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며 “납기내 납부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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