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고성군은 멧돼지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사업을 1월부터 2월 7일까지 신청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청 대상은 고성군에 경작지가 있는 농업인으로, 경작지가 소재하고 있는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 및 선정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청 홈페이지(고시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고성군은 지난해 34농가에 5,160만원의 예산으로 철망울타리 16개 농가, 전기목책기 14개 농가, 그물망 4개 농가를 지원하였으며, 올해는 지난해 대비 840만원이 증액된 6,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용의 70%를 지원(농가당 최대 철망울타리 350만원, 전기목책기 150만원)하며 나머지는 농가가 부담한다. 또한 군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 및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을 위해 수확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올해 12월까지 연장 운영하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을 위해 농작물 피해액의 80% 이내로 농가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는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 지원을 비롯한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사업, 포획틀 운영사업,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도 병행해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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