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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정기분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9억 9천만 원 부과

김고구마 | 기사입력 2022/01/12 [13:50]

제주시, 정기분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9억 9천만 원 부과

김고구마 | 입력 : 2022/01/12 [13:50]


[우리집신문=김고구마] 제주시는 2022년 1월 정기분 면허 33,114건에 대한 등록면허세 9억 9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업종별 부과금액을 보면, ▲1종(대부업, 부동산개발업 등) 1,492건 5천 7백만 원(5.8%) ▲2종(지정정비사업, 폐기물처리업 등) 2,680건 8천만 원(8.1%) ▲3종(무선국 개설, 통신판매업 등) 12,383건 6억 4천만 원(64.6%) ▲4종(부동산중개업, 건축사사무소 등) 14,172건 1억 9천 7백만 원(19.9%) ▲5종(폐수배출시설 설치 등) 2,387건 1천 6백만 원(1.6%) 과세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소상공인 등의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을 위해 경영위기업종 관련 면허 192종에 대해 33,258건 5억 5천 8백만 원을 감면하였다.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1월 1일 현재 면허, 인·허가, 신고, 수리, 등록 등 각종의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된다.

면허의 종류(1종~5종)에 따라 제주시 읍․면지역은 4천 5백 원에서 2만 7천 원, 동지역은 7천 5백 원에서 4만 5천 원으로 과세된다.

납부 기간은 2022년 1월 16일부터 2월 3일까지이며, 납부는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자동응답시스템 ARS, 스마트폰, 위택스, 인터넷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제주시 관계자는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기간이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시민 여러분께서는 잊지 말고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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