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춘천형 저소득 위기가구 생활안정지원 재산 기준이 올해 완화됐다. 춘천형 저소득 위기가구 생활안정지원은 주 소득자의 사망, 실직으로 인해 생계 곤란과 질병, 사고 등의 위기로 고통을 겪는 시민을 지원하는 제도다. 시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춘천형 저소득 위기가구 생활안정지원 건수는 1,205건, 지원금은 5억9,057만7,000원이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지원자가 확대될 전망이다.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재산기준이 일반재산의 경우 1억1,800만원에서 1억5,200만원 이내, 금융재산은 700만원에서 800만원 이내로 변경됐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120% 이내 위기상황에 처한 춘천시민이며, 지원내용은 생계비, 의료비, 간병비, 공과금체납, 난방비, 주거개선비 등이다. 읍면동에서 대상자추천 및 현장조사를 통해 지원을 결정한 후 지원이 진행된다. 시정부 관계자는 “고통을 겪는 시민에게 신속한 지원을 진행해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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