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태백시는 2022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7,269건 1억 44백만 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대비 51건 6백만 원이 감소한 것으로 전기사업 및 무선국 등 1종과 3종 면허세가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시는 세액계산 및 검증을 거쳐 부과 처리하고 지난 10일 고지서를 발송했다. 부과대상은 매년 1월 1일 기준 태백시에 면허 허가·인가를 보유한 사업장이나 개인이며, 1종부터 5종까지 각 면허종 별로 최고 45,000원에서 최저 7,500원까지 종별 차등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7일부터 31일까지이며, 전국의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납부 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인터넷 지로·가상계좌 등의 납세 편의 제도를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를 분실하거나 재발급을 원하는 경우 태백시 세무과 세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심은숙 세무과장은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므로 기간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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