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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부과

납부기간 1.17 ~ 2.3

김고구마 | 기사입력 2022/01/12 [07:42]

강릉시,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부과

납부기간 1.17 ~ 2.3

김고구마 | 입력 : 2022/01/12 [07:42]

강릉시청


[우리집신문=김고구마] 강릉시는 2022년 1월 1일 현재 면허 소지자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면허)를 부과했다. 총 부과액은 24,891건 약 5억6천7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약 8.4% 증가하였다. 올해 부과액 증가 요인은 5세대 이동통신이 도래함에 따른 각 통신사의 무선국설비 증설에 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1월 1일)현재 각종 법령에 규정된 인·허가 등의 면허를 받은 자이며, 면허는 종별에 따라 제1종에서 제5종으로 분류되며 최저 4,500원부터 최고 45,000원까지 차등 세율이 적용된다.

납부는 1월 17일부터 2월 3일까지이며, 전국 금융 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또한, 고지서 없이 은행 CD/ATM기,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에서 조회납부를 할 수 있으며, 시청 징수과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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