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제주시는 2022년 주거급여를 기준중위소득 45%에서 46%로 기준 범위를 확대하여 지원한다고 밝혔다. 주거급여 사업은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임차가구나, 자가 가구 중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46% 이하인 가정에 임차료 또는 수선유지(집수리) 급여를 지원한다. 임차급여는 가구소득인정액 및 가구원수별로 기준임대료 내에서 지원되며, 1인 가구 16.3만원, 2인 가구 18.3만원, 3인 가구 21.8만원, 4인 가구 25.4만원으로 지원한다. 또한 임차급여 세대 중 취학·구직 등의 활동으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20대 미혼 청년들을 대상으로 주거급여를 가구주 이외에 청년들에게도 분리 지급하는 제도도 작년과 동일하게 시행된다. 자가 가구는 주택노후도에 따라 경보수(457만원/3년주기), 중보수(849만원/ 5년주기), 대보수(1,241만원/7년주기)로 구분하여 수선유지급여(집수리)를 지원한다. 한편 ‘21년 11월 말 기준 제주시 주거급여대상자는 13,434가구로, 2020년 11,620가구에 비해 16% 증가했다. 2021년도에는 10,795가구(11월말 기준)에 대해 주거 임차비 19,435백만원을 지원하고, 그 중 청년분리지급 대상 67명에게 129백만원을 지급했다. 또한 수선유지급여는 59가구에 441백만원을 지원하여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자가주택 환경 개선을 도모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주거급여 기준 범위 확대로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이들이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생활이 조금이나마 나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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