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태백시는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2022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은 태백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농업인으로 신규 신청 농가와 매년 반복적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농가 등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지원내용은 전기목책기와 철망울타리, 경음기 등 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60%를 지원한다. 설치된 시설물은 5년간 사후관리하면서 지원 목적대로 사용하여야 하고, 경영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철거 또는 훼손이 불가피할 경우 승인 후 시행하여야 한다. 신청방법은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춰 환경과 환경정책팀으로 방문접수 하면 된다. 한편, 시는 지난해 21농가에 44백만 원의 예산으로 철망울타리 6개농가, 전기 목책기 14개 농가, 경음기 1개 농가를 지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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