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태백시의회는 10일 오후 2시 태백시의회 위원회실에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효율적인 인사 운영을 위해 태백시와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에는 태백시의회 의장과 태백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했으며, 2022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조기 정착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양 기관 간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이뤄졌다.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인사교류 운영, 교육훈련, 후생복지, 기타 업무지원 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됐다. 태백시의회 의장은 “의회 인사권 독립이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의회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앞으로도 시와 지속적이고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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