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속초시는 1월 17일(위택스는 1월 16일)부터 2월 3일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는다. 1월에 연납을 신청하면 9.15%, 3월 7.5%, 6월 5%, 9월 2.5%의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기존 연납 차량은 연납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고지서가 발송되고, 차량을 새로 취득한 경우에는 별도 연납 신청을 해야 한다. 연납신청은 전화 및 방문신청과 위택스에서도 가능하다. 전화 및 방문신청의 경우 차량번호와 차주명 확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위택스에서 신청할 경우 1월 16일부터 2월 3일까지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다.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세무과 부과평가팀에 문의하면 된다. 속초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납부는 전국의 모든 은행, 신용카드, 가상계좌, 전자납부번호, 인터넷지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하고 난 후에 자동차세를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금 할인 혜택이 사라진다는 점을 주의하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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