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영월군은 귀농초기 영세 귀농인의 안정적 영농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귀농인 정착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본 사업은 영월군으로 귀농한 5년 이내의 귀농인을 대상으로 농가당 최대 사업비 10백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귀농인의 농업형태에 맞게 소규모 영농시설을 설치하거나 농기자재를 구입하여 조기에 영농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업이다. 농가별 사업비 한도는 2백만원 이상 10백만원 이하이며, 농가당 사업비의 60%를 지원한다. 이에 신청자별 사업비에 따라 사업량은 증가 될 수 있으며, 단 사업비 2백만원 미만은 지원 제외된다. 올해는 15농가 이상을 선정 할 계획이며 2003년부터 2021년까지 157농가 9억7천만을 지원하였다. 송초선 농업축산과장은 “이 사업으로 귀농인의 생활안정을 통한 미전입가족의 관내 전입 유도 및 후계농업인 육성 등 농촌지역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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