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영월군은 관내 농촌지역에 방치되어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등 공익상 유해한 빈집을 정비하여 농촌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2022년 농촌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한다. ‘농촌빈집정비사업’은 1년 이상 거주·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주택 또는 건축물을 자진 철거하고자 희망하는 건축주를 대상으로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건축물 철거시 보조금을 2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또한 농촌빈집정비사업은 영월군 환경위생과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과 중복으로 신청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22.1.3.부터 ‘22.2.15.까지로, 대상자 선정은 도로변에 위치하여 주변경관을 저해하는 건축물 및 노후화 정도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한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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