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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13개 자치단체 한마음 한뜻,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개선 공동건의문 국회 전달

김고구마 | 기사입력 2022/01/04 [10:37]

정선군, 13개 자치단체 한마음 한뜻,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개선 공동건의문 국회 전달

김고구마 | 입력 : 2022/01/04 [10:37]

정선군청


[우리집신문=김고구마]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개선을 위한 전국 13개 자치단체 주민들의 뜻이 담긴 공동건의문이 4일 국회에 전달됐다.

정선군에 따르면, 최승준 정선군수를 비롯한 한왕기 평창군수, 최명서 영월군수 등 전국 9개 자치단체장이 이날 국회를 방문해 정개특위 김태년 위원장에게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공동건의문과 주민 서명부를 전달했다.

또한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건의문 낭독, 13개 자치단체 입장 설명, 구호 제창을 하며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개선을 위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2018년 헌법재판소 판결에 광역의원 선거의 인구편차허용기준 강화(4:1→3:1)에 따른 농어촌의 지역성을 고려하지 않은 인구수 기준 선거구 획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주 건의 사항이며, 주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정책을 만들어냈던 광역의원 수가 줄어들게 되면 농촌 소외를 낳는다는 공통된 생각을 가진 13개 자치단체가 참여했다.

강원 정선군을 비롯한 평창군, 영월군, 충북 영동군, 옥천군, 충남 서천군, 금산군, 경북 성주군, 청도군, 경남 거창군, 창녕군, 함안군, 고성군 등 13개 자치단체장들은 하나 된 마음으로 동참했다.

정선군을 비롯한 이들 자치단체들은 지난 10월 말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개선을 위한 공동건의문에 대한 비대면 릴레이 방식 서명을 진행했다.

공동건의문에는 행정구역, 면적 등 비인구적 요소를 고려하여 지역 대표성이 반영된 선거구를 획정해 줄 것과 공직선거법상 농어촌지역에 대한 특례조항을 신설해 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들이 담겨졌다.

최승준 정선군수와 한왕기 평창군수, 최명서 영월군수는 과거 선거구 획정 논의는 지역균형발전, 국토균형개발, 수도권과 지방간의 격차해소, 지방살리기와 역행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며, 지역별 고유 특성 등 인구중심이 아닌 비(非)인구적 요소를 고려한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방식 개선은 균형발전과 지방자치 실현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강원 남부권 지역 발전을 위해서 전국 13개 자치단체와 연대와 협력을 통해 지역대표성과 평등선거의 가치를 조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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