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동해시가 올 한해 산불 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해 2022년 입산통제구역을 지정·고시했다. 이번 고시에 따라, 봄·가을 산불 취약 시기인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삼화동 502-1번지 외 1,768필지 3,665,39ha가 입산 통제되고, 이기령 더바지길 외 1개 노선 7.22㎞의 등산로가 통제된다. 해당 기간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산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들어간 자는 산림보호법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입산통제구역과 관련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해시청 녹지과(033-530-2263)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동해시는 산불취약 시기 산불방지대책 본부 운영을 비롯해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예방 활동지원 사회봉사단체, 산불감시원 운영 등 대형산불 없는 녹색 동해시를 위한 초동 진화 및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심정교 녹지과장은 “등산객과 탐방객은 해당기간 동안 입산통제구역 출입을 자제하여 주시고, 산불 예방에 자발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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