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평창군은 2021년 12월 31일자로 2022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결정 고시했다. 건축물 및 기타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한국지방세연구회에서 조사, 전국 자치단체와 국세청 등 관계기관의 의견수렴과 전국 권형 조정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시달한 산정기준에 대하여 지난 10일, 평창군 지방세심의위윈회 심의를 거쳐 강원도 지방세심의의원회의 승인으로 결정됐다. 2022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 1㎡당 78만원에 구조별, 용도별, 위치별 지수와 경과년수별 잔가율, 가감산특례 등을 곱하여 1㎡당 금액을 산출하며, 기타물건의 경우 차량, 기계장비, 시설물 등 총110,803종으로 전년대비 7,076종이 증가하였다. 이번에 고시되는 기타물건 중 평창군 회원권 시가표준액은 골프회원권 4개 골프장 29종, 콘도회원권 13개 콘도 177종, 종합체육시설회원권 1개소 2종으로 고시되었으며, 건축물 및 기타물건(차량, 시설물, 회원권, 선박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군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하다. 한편 건축물 및 기타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재산세,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 산정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인기기사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