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제주특별자치도는 2022년부터 모든 출생아에게 1인당 200만 원의 ‘첫만남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한다. 제주도는 생애 초기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고,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태어난 아동에게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지급을 시작한다. 대상은 올해 1월 1일 출생아부터이며,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으면 출생순위에 상관없이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첫만남이용권은 출생 아동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카드 포인트) 형태로 지급된다. 기존에 보유한 카드로 지급 받을 수 있고, 각 금융기관에서 새로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도 있다. 유흥업소,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 · 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 가능하며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사용종료일 후 자동 소멸된다. 신청은 오는 5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 또는 정부24)을 통해 할 수 있다. 바우처(카드 포인트)는 오는 4월 1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만 0~2세 영아에게 매월 30만 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한다. 영아수당은 20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0~23개월 영아를 대상으로 지급되며,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 소득과 상관없이 지급된다. 단, 어린이집에 보낼 경우에는 영아수당 대신 보육료로 지원 받거나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기존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하던 아동수당도 만 8세 미만까지로 연령을 확대했다. 제주도는 내년 첫만남이용권 사업 관련 80억 5,600만 원, 영아수당 지원에 79억 7,900만 원, 아동수당 지원 481억 5,800만 원, 해피아이 정책 99억 9,500만 원 등 총 741억 8,8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도는 출산·양육의 주 걸림돌인 양육비 및 주거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21년 1월 1일부터 둘째아 이상 출산한 가정에 5년간 육아지원금 1,000만 원 또는 주거임차비(무주택자 한정) 1,400만 원을 선택 지원하는 ‘해피아이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임태봉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첫만남이용권, 해피아이 등 다양한 경제적 지원을 통해 출산·육아가정의 양육부담을 덜어드리기를 기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경제적 지원 외에도 저출생 극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시책을 발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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